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최진실(1968~2008)의 자살을 핑계로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어 네티즌들의 언어를 순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때 "인터넷은 호수와 같은 것이다. 새와 꽃과 나비만 살 수 없지 않느냐. 미생물도 살아야 한다"고 말린 적이 있다. 저질 농담을 자유롭게 하는 머리에서 셰익스피어도 나올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맹렬한 연구와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경신 교수(41·고려대 법학)은 '진실 유포죄'를 통해 "내 생각은 이렇다"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박 교수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낀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비판한다.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은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중점적으로 등장한다. 저자가 5년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꼽은 '미네르바', 'PD수첩' 광우병 보도, 언론소비자주권연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규제들이다. 2장에서는 시간, 방법, 장소, 매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다룬다. 인터넷 실명제, 음반심의제도, 선거규제, 집회시위법, 방송 공정성 심의 등이다. 3장에서는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 4장에서는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380쪽, 1만5000원, 다산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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